2023062101000811500037621.jpg
21일 오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임시총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광역 시·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21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정당현수막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해당 조례를 의결한 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장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인천시는 현행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제한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난립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시민 행복추구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인천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정치 현수막 특권, 헌법 소원을 추진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 시도지사協서 건의
자치조직권 확대 회의 안건 상정

유정복 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행안부의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침을 변경하고,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 해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청했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