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데 이어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못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화성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 소재 파악이 안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