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주택실·안전관리실 합동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 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황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침수피해 예방대책에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담겼다.
도시주택실·안전관리실 합동 대책 마련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등 4가지 분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담겨
경기도는 예산 112억3천만원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 신속 설치를 독려한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고 빗물 유입이 감지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대책은 중·장기정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건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고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 전담팀'과 국토교통부, 국회 방문 등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정책도 담겼는데,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이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도 반지하 주택 등의 거주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한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주택은 8만7천914가구다. 이 가운데 8천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등 4가지 분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담겨
경기도는 예산 112억3천만원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 신속 설치를 독려한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고 빗물 유입이 감지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대책은 중·장기정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건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고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 전담팀'과 국토교통부, 국회 방문 등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정책도 담겼는데,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이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도 반지하 주택 등의 거주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한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주택은 8만7천914가구다. 이 가운데 8천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