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앞서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 체포한 뒤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23일 2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었으나 A씨가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를 포기함에 따라 차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 서류와 검찰 의견 등만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