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효과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의견과 함께 결의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 중 최종 과정에서의 투표만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한계를 해소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에 대한 행사시기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건의하며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 상정 또는 동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또 해당 건의안을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방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해 수원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불확실한 상태로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