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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낳은 영아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 피의자인 20대 친모 A씨와 더불어 남편 B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아이가 유기되는 과정을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부 B씨를 기존의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함께 해 아이가 유기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