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 2천236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지자체들과 경찰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정작 관할 지자체엔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내 시군 곳곳에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례가 나타나며 일부는 벌써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만 현재 4건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찾아나서
화성·평택 등지에서 미신고 사례 전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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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생후 1일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수년 간 보관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 A씨가 거주 중인 수원 장안구 영화동의 한 아파트 전경. 2023.6.21 /김산기자

'수원 영아시신 유기사건'의 30대 친모 A씨는 전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신분에 그쳤던 B씨의 남편 C씨도 유기 방조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또 안성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는 지난 2021년 타인 명의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워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D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정부가 진행하는 전수 조사에 따라 각 지자체에 추가로 영유아 소재 등 확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경찰의 수사 규모 역시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이 지난 2019년에 낳은 아기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전달받아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수원시에 공문이 접수된 또 다른 20대 여성 산모 사례는 출산 이후 곧바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화성시와 평택시에도 각각 1건씩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가 전달돼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2천236명에 달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중 경기지역에 속한 아이 수는 640여 명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