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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13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20명(14.8%),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0명(7.4%)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8월14일까지 50일 더 연장했다.

인천경찰청이 현재 수사·내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사건은 15건으로, 대상자는 모두 109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수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