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유령 영아'가 경기도에만 640여 명에 달해 지자체와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이는(6월2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만 '640명'… 조사 나선 경찰·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이 맡아 진행 중인 관련 수사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등 사건에 더해 안성과 수원에서 외국인 여성에 의해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는 등 추가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총 15건의 수사 의뢰 중 이미 종결된 4건을 뺀 11건이 전부 경기남부청 관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 중인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과 일선 경찰서의 6건(안성경찰서 2건, 화성동탄경찰서 2건, 수원중부경찰서 2건)이다.
'출생 미신고' 추가 사례 이어져
안성署 2건 외국인 여성과 관련
주중 '수원 냉장고' 구속 첫조사
기존에 알려진 사건에 더해 안성서에서 조사 중인 2건은 모두 외국인 여성과 관련됐다. 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낳은 영아가 출생 미신고로 확인됐는데 아이의 생사 등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2건 모두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에서는 화성동탄서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돼 있지 않은 2명의 남아 사례를 확인한 결과 친모가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수원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도 있다. 수원중부서가 수원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한 30대 외국인 친모가 지난 2019년에 낳은 아이를 찾고 있는데 친모의 소재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수사 의뢰를 통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출생 미신고 영아들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이 확인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경찰이 맡게 될 유령 영아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인 친모 30대 A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이번 주 초 진행할 예정이며 공범 여부가 언급되는 남편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생후 8일 된 여아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타인에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사건은 친모 20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