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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에 나섰다./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 합동으로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보존식 미보관 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5월 한달간 합동 점검 실시 식품위생법 등 위반 6곳 적발
식중독균 검사 모두 '적합'

적발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제품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B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식품 158건을 수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