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6월 26일자 1면보도='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고양2)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고양2)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이인애 의원 임산부·영유아 보호 입법 추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목적
도지사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조건도 추가
도지사의 책무도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지사의 책무도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