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신고 안된 '유령아기' 방지
아동 입양시 국가 책임 명확히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당의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 입양 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 중 제기됐다. 실제 입법 속도도 붙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