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_인천광역시의회_개원_1주년_기자간담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접견실에서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6.28 /인천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주체적·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천시의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게 인천시의회 설명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원 수당 신설·자율성 확보 ▲지방의원 보좌직원 채용·운영 관련 자율성 확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확대를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운용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의 역할에는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간담
집행부 견제·독립운영 기반 부족
지방자치법 보완… 의장단協 대응


허 의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예산 심의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꼽았다.

허 의장은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17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정책 제안을 하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했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허 의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