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 진술자료·119 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했다.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
송 의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 진술자료·119 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했다.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
송 의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