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은 했지만 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 2천1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소재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원에선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아이를 낳은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지난 28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천236명이었으나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천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빠르면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이를 넘겨 받아 해당 아동의 소재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