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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4년여 전 대전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 A씨(6월 30일자 인터넷 보도=4년 전 출산한 아이 방치 사망… 수원 거주 20대 친모 긴급체포)가 구속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관련 앞서 경찰이 요청한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발부 이유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홀로 살던 빌라에서 약 3일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아기를 홀로 두며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A씨 측이 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A씨 없이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에 대해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처음엔 "(과거 대전 거주지)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해 경찰이 즉각 수색에 나섰으나 이후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바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수색이 끝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