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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사실혼 관계 아내 B씨를 수 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옷깃에 묻은 혈흔을 확인했고, 겁에 질려 있는 그를 안심 시킨 뒤 피해 내용을 청취했다.

이후 범행 장소 수색 중 쓰레기통에서 흉기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게 잔소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