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의 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잡음(6월15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에 제기한 해당 업체의 부당이득과 관련한 이의가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일부 무혐의로 결론 난 수사가 부실했다는 시의 주장을 수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앞서 화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사가 위탁업무 계약 조건과 달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 및 인력을 동원해 학교나 음식점 및 대형마트 등지에서 음식물 처리업 등을 하며 부당이득(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2021년 8월 A사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득을 취했다며 대표이사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는 올 초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직원 한 명만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이처럼 계약을 위반한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3월 경기남부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남부청은 3개월에 걸친 심의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재수사 지시를 내리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제기한 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부당이득은 직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조만간 화성서부경찰서로 재수사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수사 결과가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