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7일∼6월26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7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