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음주운전 차량 압수' 사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나왔다.

오산경찰서는 최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그가 범행 당시 운행했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망사고 도주 피의자 구속 조치
경찰청, 10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지난달 27일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1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 1명과 경상 4명 등 부상자를 불러 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사망 또는 사고 후 도주 등과 같은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간 2~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이 차량 압수 대상이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