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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 등을 도운 한방병원장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허위·과장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83회에 걸쳐 보험금 약 16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합의금이 입금되면 돈을 나눠 가졌다.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매번 동승자를 바꾸며 범행했다.

A씨는 한방병원장과 공모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처럼 처리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6억3천만원을 챙겼다.

해당 병원에선 허위 입원 처리를 해주고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천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