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인사규정 논란에 이어 직원 채용에서도 공정성 문제(7월6일자 9면 보도='고무줄 정년'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변칙채용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가평군이 위법한 채용절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로 문화원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문화원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는커녕 사무국장 역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자질논란마저 일 전망이다.
6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가평군은 최근 문화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 교부결정 취소 공문을 보냈다.
앞서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이사회 때 제안한 회피기준 등을 미적용해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가평군에서 조사한 결과 전문성 활용 제고를 위한 문화원 인사규정 개정(정년연장) 취지에 반해 정년 6개월 남은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도 모자라 면접위원 위촉 결정 방법의 공정성이 미확보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 규정·공정성 저해 등 확인
문제된 사무국장 버텨 비난 자초
이에 따라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가이드라인의 채용원칙을 적용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기존에 교부한 2023년 상반기 문화원 운영비 중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도 반납을 통보했다. 경인일보 확인 결과 문화원은 매년 인건비 1억5천여만원, 운영비 3천700여만원 등 총 4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화원에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사무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사무국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가평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건 맞다"면서도 "사무국장은 출근 중이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군 보조금으로 100% 지원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돼 공익에 반하므로 임명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중지했다"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해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