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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과 관련한 암매장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사체유기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출산한 자신의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