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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지난 5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2시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엘레베이터부터 따라가 폭행 시도해
성범죄 목적 범행… 강간미수 이력도 있어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평소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