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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지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가 용인시에서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