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전문법원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사고나 해상 보험, 선원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률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세계무역 7위국인 해양 조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해양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그동안 매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법개혁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사법원은 설립되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사 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중요성과 인천유치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적 분쟁이 많은 해사법원 설치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요자의 분포와 접근성이다.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보고'에서는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의 분포와 해외 법원 수요자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인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의 강점이 명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확장성에서도 인천이 유리하다. 해사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는 주로 민사사건이지만 어업권 분쟁, 항공사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확대되고 있는 대중국 교역량과 향후 항공사건까지 해사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인천이 지리적 강점은 분명하다. 인천에는 해양·해사 관련 국제기구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다. 또 해경 본청이 위치해 향후 어업권 관련 분쟁이나 갈등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 외에 부산과 서울도 입지 조건의 장점을 내세워 유치 법안도 각각 발의하고 있다. 정부는 해사법원 설치가 해양대국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의 일환임을 재확인하고 고유목적 달성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최적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