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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추진한다. 앞서 법원의 판결로 통행료 무료화가 무산된 바 있어 추진 결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도의회는 7일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일산대교에 인접한 3개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 정도다.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다른 민자도로 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싸다"며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조례안을 다듬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산대교 인접 3개 시가 함께 지원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 등은 추후 진행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