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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LH 인천본부 간부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32)씨를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업무상 배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범 C(29)씨 등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감정평가 자료 16건 건내… 8천637만원 금품 챙겨
브로커 일당 건축들에게 알선료 명목 '99억원' 받아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천63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전체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자료로, 보안 1등급으로 관리되는 정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