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남편인 B씨와 어머니 C씨가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편 B씨와 A씨의 범행 공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A씨가 출산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동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범행 공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2차에 걸친 수색에도 발견하지 못해 일단 수색 작업이 종료된 상태다. 장기간 시간이 지난 데다 야산이라는 특성상 훼손됐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