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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적발됐다.

중개업자, 임차인, 바지사장인 임대사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신종유형의 범죄로, 이번 사건에 따른 보증보험 피해액은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행위를 벌였다. 부천 신축 빌라 78건(14억1천만원),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6억9천만원) 등 총 125건을 불법 중개했고 이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 오픈식을 통해 물건 정보를 확인한 뒤,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원~3천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뒤,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 설명하며 임차인이 깡통전세에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전세·매매 동시 의뢰받고 보증제도 미끼로
임차인에 계약 종용… 수도권서 불법행위
'깡통전세 유도' 조직적 공모해 125건 중개
임차인 피해 없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특히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이에 피의자들은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천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B씨는 별도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사장인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브로커 2명에게 건당 100만원~200만원을 주고 바지 사장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바지사장들에게 건당 40만원~50만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원의 리베이트를 편취 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천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2천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했으며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사장들의 '기획 파산'으로 현재 압류 등 69건의 경우 전세 사고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는 없었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액은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김동연 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