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상습적으로 이웃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법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은 A(49)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발사된 쇠구슬이 아이들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되던 베란다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 새총은 물론 다량의 쇠구슬과 외벽·공용계단을 향한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적 범죄로 보이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방 범죄 차단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묻지마 범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법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은 A(49)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발사된 쇠구슬이 아이들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되던 베란다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 새총은 물론 다량의 쇠구슬과 외벽·공용계단을 향한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적 범죄로 보이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방 범죄 차단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묻지마 범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