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내 31개 모든 시군의회 민주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관련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의회 민주당에서 이달 중 함께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안전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 및 공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에 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높음에도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순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주 경기도당, 31개 시·군의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조례안 함께 발의
입력 2023-07-12 23:03
수정 2023-07-12 23: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7-1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