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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경기도청 제공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51곳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23일 도내 요양원과 산업체 등의 급식 인원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폐기용·교육용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급식영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등심 돈가스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주시 B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용인시 C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요양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동두천시 D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