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20만원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남성(2월17일자 4면 보도=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점주 살해한 30대 검찰에 송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