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경기지역 건축사들이 심상정(정·고양갑) 의원에 의무 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과 만나 의무 가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은 "경기도에도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들이 적지 않은데, 허가권자 지정 감리나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을 모집할 때 협회 정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의무 가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게끔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3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과 만나 의무 가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은 "경기도에도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들이 적지 않은데, 허가권자 지정 감리나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을 모집할 때 협회 정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의무 가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게끔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 의원과 면담
의무가입 시행 앞두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요청
소규모 건설 현장 관련 대책 마련 등도 촉구
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은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게 하고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관련 인력이 부족해 소외되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건축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건축사 업무와 업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제안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의무가입 시행 앞두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요청
소규모 건설 현장 관련 대책 마련 등도 촉구
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은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게 하고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관련 인력이 부족해 소외되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건축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건축사 업무와 업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제안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