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동구는 행정안전부의 대응 지침을 적극 반영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총괄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하고, 민원인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동구는 앞으로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증거서류 제출, 고소·고발장 작성,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선넘은 민원인 폭행에 적극 대응… 인천 남동구,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입력 2023-07-16 19:06
수정 2023-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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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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