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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이 침수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14일 세제지원 방안 안내
천재지변 침수시 취득세 면제 등


먼저,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