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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술을 먹은 상태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4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1시간가량 강제로 태워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남자친구 차량에 감금돼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지구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 숨어 있던 B씨를 구호 조치한 뒤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경찰은 동시에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A씨를 발견했으며,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찰차로 차량 앞뒤를 막은 뒤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도중 후진을 시도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