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기구신설 및 인력보강등에 대해 잇따라 심의를 지연하거나 검토를 유보하고 있어 지자체가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과는 무관하게 중앙기구의 신설을 추진, 일관성 없는 이기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사업, 산업단지내 오염배출업소 단속권 이양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위한 기구와 정원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심의를 늦추고 있다.

도는 의왕시 등 도내 11곳에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개발을 통한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비롯, 동탄신도시,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로 광역교통문제, 환경·도시조경 문제 해결 등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도시 개발지원단 신설을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당시 도는 3담당관 9계 53명의 기구·정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직껏 이렇다할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IMF직후 설치된 도 경제투자관리실장과 투자진흥관 등의 기한 연장에 대한 요청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이 이제는 경제호전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실무검토를 아예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기능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안산시의 구 및 정왕출장소 설치 역시 구체적인 인력증원방안의 검토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정부는 반면 자체 기구의 신설을 빌미로 지자체에 위임되는 업무를 위한 기구·정원의 승인마저 늑장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시·도로 이양됨에도 불구, 낙동강관리유역청 등 수계관리청 신설(493명 증원)을 요구하며 행자부와 협상을 끄는 바람에 단속권 위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기구·정원 승인이 늦어져 도의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필수적인 기구·인력의 확보는 불가피하며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수록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행정대처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