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무인(無人) 가맹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점주 분쟁조정 신청 접수
과장 정보제공 피해 소지 확인
접수된 내용을 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해당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 시스템' 등이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주를 모집했다.
A씨는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지만, 개점 첫날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거나, 컵이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는 등 시스템상 오류가 잇따른 것. 게다가 잦은 고장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해야 했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등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매출 역시 오르지 않았고 매월 가맹본부에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적자를 봤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경기도는 가맹본부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력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이 가맹점주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 손실금 등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도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