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이대로는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며 20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부동산·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후보자나 가족 신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뭔가 감추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계정을 내정 이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별러왔다.
외통위 소속인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이란 저서에서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라는 괴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런 분이 통일부장관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탄핵' 아닌가"라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내일(20일) 오전까지 제출 거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민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가능"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 유감"
입력 2023-07-19 21:05
수정 2023-07-19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7-20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