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4년 전 아이를 낳고 한 달여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 변에 유기한 '대전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거주하던 대전지역 내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36일 만인 지난 2019년 6월 5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변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낳은 남아는 선천성 질병을 안고 태어나 출산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를 퇴원시킨 뒤 결국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한 아이를 당시 혼자 살던 대전의 한 빌라에서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했고, 병원 퇴원 며칠 후 귀가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던 데다 시신도 하천이 아닌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으나 이후 A씨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털어놓으며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다만 여러 번 번복된 A씨 진술 등에 따라 아이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라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외 수사 진행 중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