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대거 적발하고 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밀조사 785명 적발
7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8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경기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파악해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 거짓 또는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7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8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경기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파악해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 거짓 또는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