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에 젊은 교사가 희생됐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육단체는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추락'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는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지 주목된다.
지난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사노조는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교사도 다양한 민원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 응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5월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건도 900건,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도 87%나 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득구·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득구·이태규 교권보호법 상임위 계류
'아동학대' 소송으로 교권 침해 호소
법안 대부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정 등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육적 판단 등과 상관없이 신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되고 있어서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육단체는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추락'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는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지 주목된다.
지난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사노조는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교사도 다양한 민원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 응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5월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건도 900건,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도 87%나 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득구·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득구·이태규 교권보호법 상임위 계류
'아동학대' 소송으로 교권 침해 호소
법안 대부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정 등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육적 판단 등과 상관없이 신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되고 있어서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