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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주차장 사용 예시./김병욱 의원실 제공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병욱) 의원은 20일 지역별로 노상주차장 방식으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구역별,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공원과 관광지, 공연장, 종교시설, 쇼핑센터, 도심, 주택가 등 큰 도로에서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지정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혼잡 시간을 피하므로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특히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면 편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며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