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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2023.7.20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받아야 확정된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7차 회의를 종료 후 브리핑에서 "장시간 토론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이 국회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공동으로 지적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기준으로 한 품위유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명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만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본회의 하는 날도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국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도 유 위원장은 코인거래 액수나 횟수, 현금화 규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고,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코인도 거래한 것 같지만 그것은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상 거래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는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정치권에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 200번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가 파악했고, 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약 99억원이며, 이 중 9억5천만원 가량을 인출했음도 자문위가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권고
코인 거래 때·장소 가리지 않음을 암시
"성실하게 소명이 안된 것 같다" 지적도
국회 본회의 의결서 200표 이상때 확정

299명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소유 11명
거래내역 공개 동의 받아 공개할 수도
제명을 권고하기로 한 결정에는 김 의원의 소명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재풍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소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면서 "거짓 소명이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소명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지만, 해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듯해 보였다.

특히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추가 소명에 대해서 "김 의원이 의견을 냈지만,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했고, 소명 태도에 대해서 묻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유 위원장은 "양 당이 징계요구를 했지만 아무 자료도 없었다. 저희로선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나왔던 얘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윤리특위에서 자료조사 해서 보내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남국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 제명안은 2011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유 위원장은 299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소유내역을 신고했으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일주일 정도 거래내역 공개 동의를 받아서 관보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해 충돌 소지에 대해 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그것은 국회의장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결정한 뒤에도 코인 논란은 총선 정국까지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