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구을)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20일)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향후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실제 의원직이 제명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20일)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향후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실제 의원직이 제명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