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이하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인·허가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정의당 주최로 진행된 오송지하차도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이날 송상호 충북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와 함께 당시 재해 상황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논의했다.

권 대표는 "사상자가 24명이나 발생한 큰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기관마다 '네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은 터널구간 연장 100m이상인 지하차도와 국가하천의 제방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권 대표는 연장 430m인 오송지하차도와 침수원인이 된 미호강의 제방은 '공중이용시설'로서, 법에 따라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사원인을 미호강 임시제방과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로 나눠 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미호강 관리는 청주시장이, 임시제방 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지방도 508호는 충북도지사가 관리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에 분명한 '관리책임자'로 돼 있어 이들의 법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권 대표는 금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했다.

권 대표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리감독을 할 때 제대로만 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제는 인허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묻고, 그들의 권한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배 원내대표는 "참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 책임회피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것이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