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와 같은 개발 분야 국가·지방 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주택도시기금이라 해도 국가 공기업인 LH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 있는 반면 i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고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iH와 같은 지방 공기업이 자본금 지원을 받으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은 물론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