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26일 시작했다.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보증료 전액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총 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천만원, 시·군비 4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